“토 나온다...” 앞으로 '배달음식' 시킬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 •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기도
-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 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음식점을 적발했다.
지난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 식당은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하 경기도
또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 볶음밥, 부침가루, 떡볶이 떡, 드레싱 소스를 사용하다 적발 된 업체도 있다.
배달음식은 특성상 매장의 청결 상태, 위생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음식점에 방문해 주문할 때에도 오픈 주방이 아니면 내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내 손안 식품 안전정보' 앱을 사용하면 과거 위생으로 문제가 됐던 음식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주변 식품업체 조회에 들어간 다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음식점을 검색해 빨간 깃발이 떠 있다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이다.
내 손안 식품 안전정보'
업체를 클릭해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상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내 손안 식품 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