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탈 YG 했더니...” 공민지, 소속사와 껄끄러운 상황 발생했다
- • 2009년 2NE1 멤버로 데뷔한 공민지
- • 공민지, `뮤직웍스`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공민지 씨 인스타그램
그룹 '2NE1(투에니원)' 출신 가수 공민지(25) 씨가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4일 엑스포츠뉴스는 공민지 씨가 지난 9월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청구한 5천만 원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공민지, 더뮤직웍스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2NE1 출신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4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최근 법원은 공민지가 지난 9월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민지와 더뮤직웍스의 전속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더뮤직웍스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공민지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맞다"면서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www.xportsnews.com
따라서 공민지 씨는 더뮤직웍스에 전속계약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뮤직웍스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공민지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맞다"면서 "공민지와 원만하게 앞으로 활동에 대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공민지 씨는 인스타그램에 이와 관련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할 것 같다"라며 말문을 뗐다.
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속사는 그에게 연 4회 이상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 약속했지만 지난 4년 간 그가 발매한 앨범은 단 1개였다. 활동도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 정산서는 한 차례도 보여준 적 없었고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
공민지 씨는 "저는 돈 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호소했다. 그는 소속사와 합의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소송으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팬들에게는 "무대 위에서든 밖에서든 늘 성실하고 당당한 모습은 변함없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공민지 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소속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양 측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공민지 씨는 지난 2009년 2NE1 멤버로 데뷔했다. 2016년 4월 팀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더뮤직웍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그의 가장 최근 신곡은 지난해 12월 발매된 영어 싱글 곡 '올 오브 유 세이(ALL OF YOU SAY)'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