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는데...” 살인 사건에 내려진 판결,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 사건에 내려진 판결,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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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충격에 피해자 아버지도 사망
  • • 폭행으로 한 명 사망케 한 남성에게 `징역 4년` 선고
 
tvN '환상거탑'

살인을 한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이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 A 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그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 씨 얼굴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A 씨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씨는 이를 무시했고, A 씨가 쓰러진 후 아무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사건 이후 이 씨는 A 씨 유족에게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A 씨 아버지는 사건 충격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어떠한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 이 씨 측은 사건 당이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 유족들은 징역 4년 선고에 반발했다.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라며 오열했다. 네티즌들도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판레기 추가요"라며 판사를 비난했다. 


JTBC '밀회'


포털사이트 댓글창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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