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더콰이엇까지...” 도끼-보석업체 논란, 결국 여기까지 번졌다
- • 보석업체 측 변호인이 직접 밝힌 내용
- •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 주장
이하 MBC '섹션TV 연예통신'
래퍼 도끼(이준경)가 보석업체 A사로부터 4000만원 외상값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A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도끼와 일리네어 대표이사 래퍼 더콰이엇(신동갑)을 추가 고소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도끼와 A사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는 A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우지현 변호사가 직접 출연해 도끼 측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오킴스 측에 따르면 이날 A사 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도끼와 더콰이엇을 고소했다. 우지현 변소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도끼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석업체 측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주얼리 대금 미납 논란을 둘러싸고 도끼 측과 보석업체 A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끼 측은 주얼리 업체 측에서 제시한 대금청구서에 도끼의 서명이 없다며 반박했다. 도끼 소속사 관계자는 "주얼리 7개 중 4개는 도끼가 구매한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는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 달라고 했다. (도끼가 마음에 들면) 업체 측에서 프로모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도끼가 구매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 은 "대금 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니다"라며 "대금 청구서는 명세서를 보내면서 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자료이며 수령자, 구매자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일부 변제가 있을 때마다 잔금을 명시한 대금 청구서를 도끼한테 문자 메시지로 전달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도끼는 해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안 좋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곰TV, MBC '섹션TV 연예통신'
이하 도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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