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의결
- •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스쿨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PG)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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