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응수, '무허가 펜션 논란'을 만든 제보자의 충격적인 정체
- •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정체
- •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언론플레이
배우 김응수에게 펜션 무허가 운영과 탈세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한 매체는 김응수 씨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D 펜션이 보령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펜션이라고 보도했다.
셀퓨전씨
또 매체는 "펜션 준공 과정에서 약 6억 원이 들었지만, 김응수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 때 1억9000만 원에 매매했다"며 다운계약 및 탈세 의혹까지 제기했다.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제보자 A 씨는 현재 김응수와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응수 측은 제보자가 김응수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먼저 김응수의 지인인 후배 A 씨는 지난 2014년도에 펜션 근처 땅을 사서 같이 텃밭에 농사를 짓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응수는 '통나무 집' 펜션을 구매했다. 구매가 끝나자 A 씨는 김응수에게 접근했다.
영화 '타짜'
A 씨는 김응수가 구입한 토지 맞은편에 펜션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김응수의 토지와 A 씨의 펜션 중간에는 476평 토지가 있다.
A 씨는 4년 전인 2015년 9월 이를 매입해 절반의 토지를 주겠다며 1억 원을 요청한 뒤 명의변경 비용까지 김응수로부터 1억1천만 원을 가져갔다.
하지만 "토지 매매 도중 사기를 당했다. 넘겨줄 형편이 안된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손해 배상금 3000만 원을 포함해 1억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쓰며 비용 지급을 미뤘다.
A 씨가 김응수에게 작성한 각서 내용 / 위키트리
그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부동산(세종시 상가) 등을 통해 변제하려다 김응수가 눈치채 결국 불발로 끝났다.
A 씨는 당초 토지(김응수와 A 씨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했다는 법원의 판결로 건물이 압류당한 상태다.
이후 A 씨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구청에 민원을 넣고, 주차된 김응수의 차량을 빼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치졸한 방법으로 김응수를 괴롭혔다.
A 씨의 건물이 압류 됐다는 문서 / 위키트리
김응수 측은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 배우의 이미지를 깎아 포기하게 하려는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송구스럽다"며 "김응수가 공인이라는 것을 기회로 문제를 제기하면 돈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없이 괴롭히고 있다. 매우 불쾌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