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메비우스'가 OOO때문에 판매중단 조치 받았다
- • 시정조치 받은 담배 회사 `JTI코리아`
-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문구 넣지 않아
담배 '메비우스'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지난 10일 '아시아경제'는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담배 회사 'JTI코리아'가 여성가족부에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JTI코리아는 메비우스, 카멜, 세븐스타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번에는 세븐스타 2종을 빼고 판매하는 담배에 경고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당 일은 JTI 코리아 관계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졌다.
[단독]편의점서 '경고문구' 없는 JTI 담배 판매 중단…시정명령 따라 '스티커' 작업JTI코리아가 경고문구 표시 누락과 관련해 편의점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편의점은 발주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면세점에 이어 편의점 판매도 중단되면서 '경고문구 누락' 사태가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10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전날 각 편의점들에 공문을 보내 경고문구 표시 누락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아시아경제
JTI코리아는 담배가 유통된 곳에 자사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JTI코리아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직접 찾아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JTI코리아는 스티커 작업을 위해 400명을 고용했다고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뱃갑 뒷면 기준 면적 5분 1 이상 사각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 문구 누락' JTI 시정명령…메비우스 등 판매중단 - 머니투데이 뉴스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누락한 담배를 판매한 JTI코리아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JTI코리아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납품된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유통채널에 ...news.mt.co.kr
머니투데이는 여성가족부가 해당 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누락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누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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