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되자 아내가 분노하며 올린 글
- • “영상자료도, 증인의 증언도 모두 배척됐다”
- • “이게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 것인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의 한 장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자 피고인의 아내가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 것인가”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아내 B씨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이제 다 끝이다”라면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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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돼 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그마저도 사건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라고 따지고 “이게 정말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송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시간들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면서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