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네…” 이수근, 신서유기·아는형님 등 방송 출연 어려워진다
- • 앞으로 TV에서 이수근·주지훈 등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 • 마약·성범죄·음주운전 등 전과자 연예인, TV 출연 못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앞으로 전과자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각종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거치고 복귀하던 방송계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계에 거센 피바람이 불 예정이다. 집행유예 징역형도 금고 이상 형으로 분류돼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공적 책임을 들어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연예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숙 기간이라 불리는 공백기를 가진 뒤 복귀한다.
실제로 방송계에서 활약 중인 연예인 중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배우 주지훈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영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김용만 씨, 신정환 씨, 토니안, 붐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룹 '빅뱅' 탑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채민서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E.S' 출신 슈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다.
이외에도 그룹 'JYJ' 박유천 씨, 최민수 씨, 에이미, 정석원 씨 등이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수근 / 뉴스1
'빅뱅' 탑 / 맥스무비
주지훈 / 월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