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101 진상위' 항고 "CJ ENM 아닌 연습생들이 피해자 "
'프로듀스 X 101'의 진상위원회(이하 '진상위)가 검찰이 '프로듀스 101' 연출 안모 PD의 일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했다.
23일 진상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MAST 법률사무소의 김태환 변호사는 지난 3일 검찰이 안 PD의 일부 업무방해혐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는 명백한 판단 유탈"이라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진상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검찰이 '프로듀스 101'의 김모 CP와 안 PD 등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CJ ENM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진상위가 고발한 피해 기획사들에 대한 피해 부분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진상위는 "만약 검사가 고발인들이 고발한 업무방해, 즉 기획사들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처분은 명백한 판단 유탈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연합 진상위 일동은 성명문에서 "투표 조작 및 CJ ENM 과 연예 기획사 간 긴밀한 이해관계 그리고 연습생들에게 가해진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아려진 상황에서 CJ ENM을 마냥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본 항고장을 통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수 소속사들의 피해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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