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옥죄는 방송금지 법안 자동 폐기될 가능성 있다”

“이수근 옥죄는 방송금지 법안 자동 폐기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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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 법안` 국회 처리 상황 전해져
  • • 해당 법안 통과되면 이수근, 김용만 등 출연 어려워져

개그맨 이수근 씨 / 이하 tvN '신서유기' 페이스북


개그맨 이수근 씨가 출연하는 '신서유기', '아는 형님' 시청자들이 한숨 돌릴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명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씨 등 다수의 연예인 방송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 법안'은 국회에서 어떤 상황일까.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1에 "대표 발의 이후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 시민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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