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아 된통 당했던 상인들, '살아날 길' 열렸다
- • 당장 한 달 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
- •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 판 경우 영업정지 안 당하는 개정안
뉴스1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50)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편의점주 등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에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는다. 하지만 위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또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편의점주 등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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