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한다는 근무지

“합숙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한다는 근무지

0 6533 0 토낏

  • •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


  • •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하 셔터스톡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누군가를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짜 확인서를 발급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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