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아내, 불법 행위 저지르다 결국 싹 다 적발됐다
- • 또 구설수 오른 박명수 아내 한수민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내용
이하 한수민 씨 인스타그램
개그맨 박명수 씨 아내이자 피부과 전문의인 한수민 씨가 SNS상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는 박명수 씨 아내 한수민 씨도 포함됐다. 한수민 씨는 피부과 원장인 동시에 화장품 도매업체 닥터수스킨코스메틱스 대표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해당 사안으로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한수민 씨 외에도 가수 김준희 씨, 유튜버 보따, 엔조이커플, 나름TV, BJ 엣지님, 도아TV, 에드머, 인아짱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