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판정받았는데 일할 자리가 없다고 면제로 바뀌었어요
- • 지난 3일 SBS가 단독 보도한 충격적인 병무청 행정
- • 보충역 수요 예측 실패로 업무 없이 대기 중이다가 면제 처분 받는 공익 급증
병무청이 보충역 수요를 예측하지도 않고 보충역 판정을 늘렸다가 업무가 없어 소집 대기 중이던 공익들이 면제 처분으로 바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일 SBS 뉴스는 이러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단독] 소집 대기만 하다…올해도 1만 명 '공익 면제'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흔히들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4급 보충역 판정받은 사람이 워낙 밀려 있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면제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SBS NEWS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015년부터 현역 입영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 현역을 줄이고 보충역(흔히 '공익'이라고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늘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해 필요한 보충역이 3만 5천 명 수준인데 보충역 판정은 4만 명이 넘은 것.
때문에 일할 자리가 없어 소집 대기만 하는 보충역 인원이 해마다 5천 명 이상 쌓였다. 문제는 현역과 달리 보충역은 3년 이상 대기하면 병역법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것. 결국 2016년 11명이던 보충역 면제자는 지난해 1만 145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도 1만 명이 넘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체검사 기준을 2015년 이전으로 바꿔 현역 판정자를 늘리고 보충역 판정자를 줄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 SBS 뉴스
병무청 신체검사 / 뉴스1
복무 중인 군인 / 육군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