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에게 인분 먹도록 강요한 육군 병사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기생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어제(7일) 폭행·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일병의 1심 재판을 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 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간 A 일병은 모텔 안에서 B 일병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일병은 A 일병이 자신의 얼굴에 대소변을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육군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군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일병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A 일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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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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