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청소년 과외서 노출 심한 옷 입고 '성적 수치심' 준 50대 실형

[Pick] 청소년 과외서 노출 심한 옷 입고 '성적 수치심' 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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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청소년 과외서 노출 심한 옷 입고 성적 수치심 준 50대 실형 


노출이 심한 옷으로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학생 B(17)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노출 장애가 있음이 인정되나,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의 인격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징역형에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6504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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