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경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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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던 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몰래 따라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를 침입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3936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