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성범죄자, 카톡으로 확인 가능
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도입되면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고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4058명(2020년 9월 기준)에 이른다. 고지 내용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