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외면한 '지인 능욕' 텔레그램, 피해자가 가해자 직접 색출
동창의 개인 SNS에 올라온 사진 수십장에 나체를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피해자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20대 여교사 A 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간 방에서 A 씨는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는 '지인 능욕' 성 착취 범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700여 명이 모인 방에는 A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직업, 주소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충남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가 신고한 A 씨는 "텔레그램은 너무 보안이 강력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 거의 못 찾는다고 보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5분도 안 되어 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직접 가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최초 유포자인 방장이 합성에 사용한 사진들은 A 씨가 자신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A 씨가 고등학교 시절 올렸다가 삭제했던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토대로 동창 혹은 동창의 가까운 남성 지인들을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팔로워 중 일부에게만 공개되도록 사진을 올린 뒤 이 사진이 텔레그램 방에 유출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용의자를 좁혀가며 직접 추적에 나선 지 나흘 만에 A 씨는 동창 B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결정적 단서들을 가지고 강원지방경찰청을 찾았고,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진을 포함한 A 씨의 합성사진 수십장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A 씨의 사진을 저장해 피부색이나 얼굴각도 등을 바꿔 나체사진 등과 합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평소 A 씨를 좋아했으나 고백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지만, A 씨는 "가해자와는 학창 시절에 나눈 대화가 몇 마디 안 될 정도로 친분도 없었고 이름만 간신히 아는 사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지인 능욕 방'을 운영하며 약 한 달간 A 씨의 합성사진을 올린 방장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 14일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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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452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