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17세, 강간…” 두 얼굴을 가진 연예 기획사 대표 윤 씨
- • 연예 기획사 대표 윤 씨, 그의 충격적인 실체
- • 연예 기획사 대표 윤 씨, 미성년자 연습생 성희롱 혐의로 실형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연예 기획사 대표가 미성년자 연습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22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송유림 판사)이 연예 기획사 대표 윤 모 씨(4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그러니까 강간 당하지"…미성년자 성희롱 기획사 대표 실형/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후 성희롱 발언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지 1월 23일 27면 참조>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www.fnnews.com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윤 씨는 가수 오디션을 보러 온 A양(17)에게 "니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른들한테 강간도 당했구나",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너는 몇 살 때부터 (했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피해자를 오디션을 빌미로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A양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A양이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윤 씨는 SNS 메신저로 A양에게 "연예 기획사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가 대표인데 신인 발굴에 관심이 있다. A양 프로필 사진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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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대표가 아이돌 멤버나 가수 연습생에게 성희롱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연예 기획사 대표 B씨는 소속 걸그룹 멤버 C씨에게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 하는 것 같다", "한 번 더 춰봐" 등 막말을 쏟아냈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팀 탈퇴 협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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