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불편한 심기 표출
- •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때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 • “검찰 수사 의뢰, 인사 조치 여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청와대는 23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당시 '감찰 무마'를 두고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앞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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