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한순간에 지적장애인된 남편
폭행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뇌 피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고 정상생활 불가
공탁금+탄원서라는 양형사유로 1심선고 징역 1년.
공탁금 회수라고 나와있지만 잘못 안 것으로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함.
출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11892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66359
청와대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