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에 마스크 가격 오르자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 이미 접수된 마스크 주문 취소하는 업체
- • 매점매석 행위 금지하는 정부
이하 뉴스1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자 일부 업자들이 이미 접수한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2월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마련하며 업자가 해당 고시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중국이 마스크용 자재 수출 금지를 선포하면서 국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현재 상태로 대략 일주일 뒤에는 마스크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몇몇 업체가 가격 인상을 이유로 주문 취소를 했다"며 피해 사례를 제보했다.
주문 취소 사례 제보가 계속되자 황사마스크 업체인 웹킵스는 "일부 악덕 개인 판매자나 유통 채널에서 저가에 매입한 제품으로 폭리를 취하여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웰킵스는 금번 사태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마스크 주문했는데 이런문자를 보내고 주문취소 하라는데 분명히 재고 확인하고 주문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ㅠㅠ pic.twitter.com/dewlg5foid
— andrea120121 (@andrea1201211) January 31, 2020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0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