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정부, 결국에는 '입국 금지' 카드 꺼내들었다
- • 2주 이내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오는 4일부터 입국 금지
- • 내국인의 경우 자가 격리…제주도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 / 이하 뉴스1
정부가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강력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오는 4일 0시부터 한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 조치된다.
정 총리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근무자의 경우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교역 및 이동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WHO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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