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고2~3 대상 시행…주5일 수업제 의무화
- • 2020 교육분야 달라지는 점…고교생 교육급여 확대
- •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고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열린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등 주 5일 수업제를 의무화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되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도 의무화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맞벌이 부부의 참관을 위한 체육대회 등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뤄진 교육활동은 수업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새학기부터는 이 같은 수업일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지원금액이 같았지만,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고등학생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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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육급여는 현행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10만원 이상 오른다. 중학생 교육급여는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오른다.
새학기부터 사교육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등 '엄마 숙제'로 불리던 과제형 수행평가도 사라진다.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우선 적용되고,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주는 장려금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학자금 대출금리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인상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2.2%에서 2.0%로 0.2%p 낮아진다. 근로장학금 시급도 인상된다.
전문대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일을 돕기 위해 국가 우수장학금에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최대 2000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대학과 지자체를 주축으로 지역혁신주체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도 시작한다. 학생 스스로 설계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면 대학이 평가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인 진로탐색학점제도 도입된다.
유아들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행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새 국가관리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과정도 마련해 하반기 중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