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대체복무’ 선택하면 벌어지는 살벌한 일들
- • 대체복무 기간, 세계에서 가장 긴 36개월
- • 국방부 “현역병보다 복무 강도 높아” 경고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새해에 입대하면 올해와 어떤 점이 다를까.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봤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는 신앙 등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킨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36개월이라는 대체복무 기간은 절대적인 시간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긴 데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대체복무는 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복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대체복무를 고민 중인 이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체복무자를 판별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대체 복무 요원의 신분은 군인일까, 민간인일까. 정부엠 따르면 민간인 신분인 까닭에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민간인인 까닭에 국방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는다. 대체복무기관, 즉 교정시설이 보수를 준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병사들의 봉급이 크게 오르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33%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5700원에서 내년에는 54만900원으로 오르는 셈. 정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만 보급하는 패딩 점퍼를 새해부터는 모든 입대 병사에게 지급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새해부터 입대하는 이들은 보다 위생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이 1인당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치약, 칫솔, 샴푸, 세안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다.
이밖에 새해부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돼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대체되고,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하며, 7월부터는 다음연도(2021년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돼 확정·고지된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도 오른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 2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인상하며,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2020년 1월) -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②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2020년 1월)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20%)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③ 피복류 보급 개선(2020년 1월) -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또한,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69,000원→94,440원)합니다.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④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2020년 하반기, 잠정)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국회심의 중)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비군 제도 ①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2020년 3월)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 2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인상하며,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② 예비군 훈련장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확대 지급(2020년 3월) -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기존 약 40만개)를 지급합니다. 병무 제도 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년 1월)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②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2020년 1월) -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2020년 1월) -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합니다. ④ 2020년 1월부터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방산 제도 ① 방산원가구조 개선(2020년 1월) -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합니다. ②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2020년 1월) -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에 나열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0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