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결론 보니 황교안은 기소, 문희상 '무혐의'
- • 8개월 끈 수사 마무리…한국당 27명 vs 민주당 10명 재판에
- • 불구속 기소자 중 현역 의원은 한국당 23명, 민주당 4명
지난 해 4월 26일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불구속 기소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가 8개월을 끌어온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날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0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당 소속 불구속 기소자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민주당 불구속 기소자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황 대표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중 한국당 의원은 23명으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이다.
한국당 소속 불구속 기소 인사 중 황교안 대표와 보좌진 3명만 현역 의원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모두 4명이 이날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불구속 기소 인사 중에는 6명의 당직자와 보좌진이 포함됐다.
17명의 무혐의 처분자 중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