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고인이 된 구하라를 더 힘들게 만드는 소식 전해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해
故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디스패치는 "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측은 “구하라가 9살 때 친모가 가출했다.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말했다. 친오빠는 친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고 전해졌다.
친부도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