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7월 시행 공수처법 “빈틈 없이 준비” 당부
- • “고위공직자 범죄 막고, 국가 투명성, 공직사회 신뢰성 높일 것”
- • 개정 공직선거법도 공포…선거권· 선거 가능연령 `18세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빠르면 7월 시행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한 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날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법과 관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돼 준연동형 비례제 시행과 함께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 법률로 만든 것으로, 행정·입법·사법 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한 부대변인은 이 법안과 관련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