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검사장 탈의실 CCTV 논란에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전문)
- • 지난해 12월 불거진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 CCTV 논란에 대한 입장
- • “10여 년간 운영되지 않았다. 존재 인지하지 못해 계속 남아있었기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2-6704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지방병무청 CCTV 관련 사과글 게시, 재발방지 약속 및 책임자 처벌 및 언론을 통한 사과보도”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이번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 CCTV 카메라 설치로 국민 여러분 특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분들에게 큰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해당 CCTV 카메라는 탈의실의 도난 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동 CCTV 카메라는 2003년부터 생산되어 2008년 2월 이후 단종된 모델로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용 중인 녹화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녹화기와 연결하더라도 작동되지 않음(모니터링 및 녹화되지 않음)을 외부 통신보안업체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ㅇ 이와 같이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탈의실에 있던 CCTV는 10여년 동안 운영이 중지된 것으로서 현재는 제거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07.11.18) 및 이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 9.30.) 이후에는 전혀 운영(촬영, 저장 등)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규정 상 당연히 탈의실 CCTV 카메라를 철거 하였어야 하나, 해당 카메라가 모니터 등 어떠한 장치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미처 탈의실 CCTV 장비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계속 남아 있었기에 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내용이 접수되기 전에 병무청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언론보도를 통한 사건관련 내용 게시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병무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정보도 되었고, 추가로 게시할 경우 CCTV관련기사 댓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촬영되지도 않는 기기를 일반 국민들이 마치 지금까지도 계속 촬영된 것처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게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세심하게 국민을 배려하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