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과 바람났다" 영화처럼 상대남 땅 파게 하고 삽으로 폭행
데이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동거 중 가출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며 영화에서처럼 상대 남성에게 땅을 파게 하고 삽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21)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3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자신과 사귀던 20대 여성 C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동거 중 상대남인 D 씨의 도움으로 가출하자 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사촌 동생으로부터 B 씨 등 10대∼20대 4명을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 50분쯤 춘천의 한 호텔 정문에 여자친구 C 씨와 상대남 D 씨가 나타나자 소개받은 남성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들을 붙잡은 뒤 상대남인 D 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D 씨를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가면서 산길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A 씨는 D 씨에게 삽으로 땅을 파게 시켰으나 D 씨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삽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내려쳐 폭행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 등은 카메라를 이용해 D 씨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인 C 씨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1m 길이의 옷걸이 행거 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나머지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3860&oaid=N1005604172&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