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5일부터 '민식이법' 적용…'이것' 모르면 감옥 갈 수도 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결국 통과된 법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민식이법'이 곧 현실이 된다.
오는 25일부터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 부모 / 뉴스1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도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19일 도로교통공단이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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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등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 우산은 밝은 색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