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강의 진행 어렵다 판단”
- • 서울대,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 결정
- • 조국 “재판 대응하면서 강단 다시 설 날 준비하겠다”
지난해 12월26일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직위해제가 되면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다. 앞으로 3개월간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가 직위해제를 발표한 직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에도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