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 만에 보석 석방…"집회 금지 조건"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뒤 5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석 기간 동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전 목사가 보석 기간 동안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5401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