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시 상담이 불가
통화 녹음시 상담이 불가
1) 애플 AS상담을 위해 지원 서비스에 전화하면, 애플측은 상담중 통화가 녹음된다는 메세지를 들려줌 (`직원 교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화가 녹음된다 `란 콜센터에서 자주 듣는
통상적인 문구로 통화 대기중 고지 )
2) 연결후 상담도중 상담사가 말을 바꾸자, 고객이 `녹음되고 있는데 왜 말을 바꾸냐` 고 상담사에게 말 함. (고객은 녹음하지 않고 있던 상황. 애플측의 녹음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
3)그러자 상담사가
" 애플 지원 서비스는 상담 중 녹취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담을 중단하고 바로 전화를 끊도록 되어 있다"
라면서 고객측이 녹취를 중단하도록 요구.
4) 고객은 (녹음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요구를 들어줄수 없다고 말함. 상담사측의 통화종료로 상담 종료.
5) 다시 AS센터에 전화해서 이야기하자, 다른 상담사도 녹음 여부를 물어봄. 고객이 `그걸 내가 밝혀야하냐`고 하자.
상담사측 `녹음을 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애플 규정 상 (녹음을 하고 있다고 간주해서) 끊을 수 밖에 없다` 며 상담을 임의 중단하고 통화 종료.
6) 고객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상담센터에 당한 내역을 신고 함.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7) 소비자 상담센터측이 애플에 해명을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보냄. 애플 측은 소비자 센터측에 1년간 답을 안했다고 함.
8) 고객이 나중에 애플 서비스측에 전화해서 물어본결과, 본인들은 소비자원측 공문에 대해 모르며, 책임자 연결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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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상 당사자간 통화(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님. (녹음된 파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 가능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당당한 행위임)
녹음 자체는 형사상 불법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