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도 재교부 받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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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걸어들어갔던 환자가 수술 뒤 뇌사 상태에 빠졌고, 넉달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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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를 한 뒤 염증을 제거하고 어깨뼈를 절개하는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술을 맡은 사람은 의료기기업체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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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 나온 거라고 업계에선 말합니다.
대리수술은 대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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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코 성형 수술을 맡긴 비뇨기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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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원에게 집도를 시킨 신경외과 의사도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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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은 석달의 '자격 정지'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 의사 가운을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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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의료법 상, 금고나 징역형 이상이 선고돼야 비로소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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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마저도 3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한 의료인 95명 가운데 88명은 면허를 재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남에게 빌려준 의사, 제약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던 의사도 복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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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마약을 상습 복용하다 처벌받은 의료인마저 의료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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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면 면허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심의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동의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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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소당했던 의료인들이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년 4개월.
최소한의 근신 기간인 3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환자들 앞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