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안 쓰고 외출하면 벌어지는 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운수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하 뉴스1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승객과 더불어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다.
또 항공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국제·국내선으로 확대·적용한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등은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에 1일 1회 이상 실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