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강호동·나영석, 결국 tvN에서 대형 사고 쳤다

“의도적으로…” 강호동·나영석, 결국 tvN에서 대형 사고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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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나영석, tvN '라끼남'에서 일부러 한 행동들
-tvN '라끼남', 방심위 법정 제재…“특정 라면 광고 효과”
 


이하 유튜브 ' 채널 십오야'

tvN '라끼남'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일부러 특정 라면 광고 효과를 위해 의도적 장면을 구성했다는 것.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N '라끼남'에 대해 법정 제재(경고)를 의결,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채널 십오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에서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및 구성했다"며 "또 유사한 구성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주의)를 결정했다. 진행자가 자신이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며 상품명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는 게 이유다.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가 내려진다. 이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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