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정도가…” 故 구하라가 재판에서 받은 질문 수준 (영상)
네이버TV, MBC 'PD수첩'
-"그런 거 아니예요…" 故 구하라, 당시 재판 영상 나왔다
-'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이 솜방망이 처벌 받은 이유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 뉴스1
故 구하라 씨 빈소 사진 / 뉴스1
故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솜방망이 처벌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MBC 'PD수첩'은 '판사님은 위대하다-성범죄의 무게' 편에서는 故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성범죄 사건을 다뤘다.
이하 MBC 'PD수첩'
이날 故 구하라 씨와 함께 생활했던 지인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해당 사건 당시 최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 통화 내역에서 최 씨는 "(성관계) 사진, 동영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동영상 있는 거 언니(구하라)한테
보내면 협박이 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뻔뻔한 말을 남겼다. 이후 구 씨에게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과 검사 측은 구 씨에게 "그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 혹은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 "왜 사진을 보고 바로 삭제하지 않았느냐", "(해당 사진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한 게 아니냐" 등 책임을 묻는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구 씨는 "해당 사진은 언젠가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장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사진을 가지고 언행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공인이기에 그 어떤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고 호소했다.
박수진 변호사는 'PD수첩' 측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피해자(구하라)에게 책임을 묻고 뭘 요구하는 식의 태도"라며 "왜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방조 혹은 용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故 구하라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