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4…구혜선·안재현 이혼, '이런 결론'부터 나왔다
-자신이 생각하는 '불륜 증거' 제출했다던 구혜선
-끝없는 폭로 이어가던 안재현·구혜선, '이혼 조정' 돌입
'안구 부부'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32) 씨가 구혜선(35)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다음 달 15일 첫 조정기일이 열린다. 이혼에 관한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 전 우선 진행되는 절차다.
구혜선 씨 인스타그램
이는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부터 일단 밟아야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조정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진 않는다.
뉴스1
지난 2016년 결혼해 '신혼일기'라는 예능까지 찍었던 이 부부는 지난해 9월쯤부터 폭로전을 이어가며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안 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후 구 씨도 반소를 했다.
tvN '신혼일기'
구 씨는 영국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귀국했다. 안 씨는 MBC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을 끝으로 작품 활동을 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