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간 적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코로나19 검사받은 20대 근황
-'신천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월 벌어졌던 일
-재판부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견 밝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시기였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김주현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 시켜 A 씨를 보건소로 옮겼고 보건소 측은 A 씨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 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간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했다. A 씨는 몇몇 유튜버들이 코로나19 관련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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