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끼어든 차량에…수능 끝난 여고생 '전신 마비'

불쑥 끼어든 차량에…수능 끝난 여고생 '전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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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앞으로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나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여고생이 전신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경남 진주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승용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버스 앞으로 불쑥 끼어든 차량에 여고생 사지마비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갑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가해 차량 (블랙박스)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버스는 서서히 출발해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으로 일종의 칼치기처럼 들어왔어요. 경찰에서도 상대 차량을 가해 차량, 버스는 이제 정상 출발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는) 전혀 입건 자체를 안 했고요.] 


넘어진 여학생은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전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능 시험까지 치른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떤 형식의 사과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도 없었고요. 사고 당시에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병문안도 오지 않았어요. 재판 때 첫 마디는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고요.] 


사고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60만 건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고 비난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 가족은 법원에 엄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사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친구들이랑 캠퍼스 (생활)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유튜브 한문철TV)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3526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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