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결국...경찰 "살인죄 등 추가 수사하겠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결국...경찰 "살인죄 등 추가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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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경찰청장 6일 기자간단회에서 밝혀


-현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응급실로 향하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와 관련, 경찰이 살인죄 등 형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현재 해당 택시기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이것 외에도 형사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추가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청원과 언론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되는데 이런 전반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과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을 뜻한다. 


경찰은 최초에 형사법 적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와 응급차 운전자 등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 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애초 사건은 교통과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들여다 보고 있었지만, 경찰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해 사건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강동구 한 도로에서는 80대 폐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이때 택시 기사가 즉시 접촉 사고 처리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송이 10여분이나 지연됐다.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당일 사망했다.


사건은 환자의 아들이 3일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6일 기준 약 5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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