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지켜달라”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떨어졌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내린 조치
-'용인 확진자' 관련 코로나19 감염자 현재 15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오후) 8시에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행정)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8일 현재까지 용인 확진자 A 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A 씨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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