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움켜쥐고…" 만취 경찰 간부, 택시기사 폭행
<앵커>
저희만 취재한 소식, 또 이어가겠습니다.
어제(25일) 새벽에 서울 영등포에서 또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잡고 보니까 현직 경찰관, 그것도 경찰서에 꽤 높은 책임자급이었습니다.
새 경찰청장 취임식 한, 바로 그날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밤 깊은 시각 서울 한 도로, 달리던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서고 곧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어제 자정쯤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자 담배를 충전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기사 어깨를 흔들고 목을 움켜쥐며 때렸다는 겁니다.
승객이 앞좌석으로 넘어오면서까지 운전을 방해하자 기사는 이곳 도로 한편에 차를 멈춰세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 승객,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서울 관악경찰서 간부 38살 A 씨.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지인과 노량진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며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A 씨를 돌려보낸 경찰은 오늘 오전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택시 블랙박스를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11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