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분 새 노동자 2명 참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30분 사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28일 저녁 6시 16분쯤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83살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10미터 높이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움직이면서 그사이에 끼인 겁니다.
A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잠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보다 30분 앞서 경기 남양주의 한 재활용의류수출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30대 노동자 B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거한 헌 옷을 압축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담당자였던 B씨는 혼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882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과 어제 하루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를 낸 '끼임 사고'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