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신축아파트에서 많이 겪는 고충
17년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중계기 설치 의무화를 했으나 19년 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 입주자회의에서 반대하면 설치를 못함
그나마도 원래는 설치/철거를 위해서는 주민의 2/3이 동의해야 하는 걸 올 초 입주자대표 측의 동의만 필요한 걸로 간소화 한 것임에도 아직까지도 중계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음
전문가들은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가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고있고, 통신장애로 응급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 곳에서 설치하는 쪽을 권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입주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도 해결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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