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안고 분신한 비정한 아빠, 살인미수 처벌받나?
▲ 분신 시도 사고가 발생한 차량
동거녀와 다툼 끝에 애먼 2살배기 아들을 안고 분신한 아빠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지난 19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새터민 A(41) 씨가 동거녀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살 소동을 벌이던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착하게 A 씨를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그 길로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비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이 뒤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불붙는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분신 시도한 사고가 난 차량 내부
경찰은 A 씨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미수의 법정형이 비슷한 만큼 A 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동시 적용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어린아이를 안고 몸에 불을 붙이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이 범행 전후 정황,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44376&oaid=N1005843180&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