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징역 2년 6개월 실형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 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 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얼굴을 알렸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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